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에 의해 시행중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 포르노 규제법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한 온라인 포르노 규제법은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막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8년에 제정됐으나 미 민권자유연맹(ACLU)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차 수정헌법 조항을 들어 이 법의 합헌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연방법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법은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개인이나 온라인 업체에게 첫 번 적발시 최고 6개월의 실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에 부과하되 중범은 벌금액수를 크게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의회는 96년에도 통신품위법을 제정,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규제방식의 무차별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뿐 만 아니라 성인들의 권리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연방의회는 규제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어린이 온라인보호법을 제정, 클린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지만 ACLU에 의해 시행이 유예된 채 이제까지 제 구실을 하지 못했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해 10월에 시작되는 대법원 회기 중에 어린이 온라인보호법의 합헌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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