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체유해 조사해야 두 명의 민주당 중견의원들은 22일 무선전화의 인체유해여부를 조사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조셉 리버맨 연방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하원의원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무선전화기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무해판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회계감사국(GAO)의 보고서를 인용한 후 ▲휴대폰의 안전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식품의약국(FDA)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에 대한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리버맨 의원은 지난 99년 휴대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GAO에 의뢰한바 있다.
리버맨 의원은 이날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휴대폰 안전검사는 전화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인체흡수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나 업체들마다 검사절차가 제각각이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규정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서추세츠 출신인 마키 하원의원도 "현재 미국에는 1억1,000만개 이상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하고 휴대폰의 확실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해야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미국인들의 69%가 찬성했으나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핸드-프리 휴대폰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닷컴이 최근 전국의 성인 1,062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 속했거나 수입정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대체로 운전중의 핸드폰 사용을 지지했다. 예를 들어 18~34세의 응답자들 가운데 42%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38%가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14%와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의 20%만이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한편 뉴욕출신인 민주당의 개리 애커맨 연방하원의원과 존 코진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연방법안을 발의했다. 이제까지 전국 40개 주의 주의회가 운전시 휴대폰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심리중이지만 연방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은 ‘딴짓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발생한 차량사고 가운데 휴대폰사용이 원인을 이룬 경우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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