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3% 내리고 자녀크레딧 2배로 상속세 점진 폐지
연방상원은 23일 향후 11년간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감세안을 승인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감세안은 곧 법제화 될 전망이다.
연방 하원은 이미 10년간 1조6,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양원 조정위의 조정작업을 거쳐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되는데 관계자들은 메모리얼데이 이전에 조정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원 조정위원들은 상원 감세안 표결 이전부터 이미 조정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로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게 본회의 표결에 회부된 감세안은 찬성 62, 반대 38의 비교적 초당적인 지지 분위기 속에 상원을 통과했다. 찬성에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 12명이 가세했다.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폴 오닐 재무장관은 "이제 미국의 근로계층은 상당한 액수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원이 하루속히 조정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원운영위의 빌 토머스 위원장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감세안을 법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안의 규모는 지난 81년 레이건 행정부 감세안 시행 이후 최대로 올해와 다음 해에만 총 1,000억달러의 감세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감세안은 최고소득층 세율을 현재의 39.6%에서 36%로, 36% 계층은 33%로, 31%는 28%, 28%는 25%로 점차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들이 내온 ‘결혼벌칙세’ 완화, 개인은퇴구좌 적립허용액 상향 조정, 현재 1인당 500달러인 자녀 크레딧의 1,000달러로의 인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양원 안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납세자 소득의 첫 일정부분에 적용되는 기초세율로 상원안은 이를 10%로 하고 있는 반면 하원안은 일단 12%로 한후 10%로 점차 낮춰가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일단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상원안 쪽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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