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에 화분 등 물건을 쌓아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한인 입주자들(본보 9일자 보도)이 결국 내달 11일까지 집을 비워야 할 처지가 됐다.
샌 앤드루스와 9가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건물주가 요청한 법원 퇴거명령을 받고 LA법률보조재단이 보조하는 무료변호를 통해 시비를 가리려던 이승엽(32)씨 등 4가구 입주자들은 지난 21일 LA수피리어코트 72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6월11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결정 합의서에 도달한 것. 이번 결정에 따라 4가구중 2가구는 첫 달 디파짓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다.
이씨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건물주측 변호사는 지난 두달 렌트비를 돌려 줄테니 합의하자고 말했지만 돈을 떠나 억울하게 쫓겨날 수 없어 재판에 들어갔는데 결국 패했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신청, 시비를 가리고 싶지만 재판에 질 경우 건물주측 변호사 수임료(약 7,000달러)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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