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은 연방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로부터 출산전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지역 연방 항소법원은 22일 판결을 통해 "96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연방의회는 불법체류자의 의료혜택을 위해 연방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다"며 "따라서 불법체류자 여성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통한 의료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불법체류자 여성을 통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같이 출생후 1년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87년 뉴욕연방지법 판사가 연방정부는 뉴욕거주 불법체류자 여성에게 출산전 의료혜택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1만3,000명 불법체류자 여성들이 당장 의료혜택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졌을 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의 메디케이드 수혜권리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타주에도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불법체류자와 저소득층 여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부담하는 메디칼을 통해 출산전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메디칼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카운티 병원을 통해 출산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박영창 부소장은 "그동안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요청할 경우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동부담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가 앞으로 지원금을 삭감한다면 많은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혜택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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