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타모니카 생계임금
▶ 시의회 7시간 격론끝 승인.. 전국서 3~4번째 고임금
전국의 50여개 시나 카운티가 각각 적정선의 생계임금 조례나 규정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생계임금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23일 해변가나 다운타운의 대규모 호텔이나 기업 근로자의 생계임금을 시간당 10달러 50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샌타모니카의 최저 생계임금 조례안의 승인 여부는 기존의 시나 카운티 생계임금 규정이 대부분 정부관련 업체나 용역업체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임에 비해 매출액수가 5백만달러가 넘는 민간기업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시의회는 이날 수백명의 지지자와 이를 반대하는 기업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7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통해 격론을 벌인 후 새벽 2시께 이 안을 투표에 부쳐 5대 1로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3년이나 끌어 온 이조례안의 통과는 샌타모니카의 유명호텔과 레스토랑등에서 저임금에 시달려온 근로자들의 승리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에도 생계 임금을 규정한 이같은 추세가 전국으로 번지게 될 것을 기대했다.
샌타모니카시에서 규정한 10달러 50센트의 생계임금은 전국의 생계임금 규정중 3~4번째로 높은 액수다.
그러나 이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해변가 호텔이나 레스토랑 대표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 최저임금인 6달러 50센트를 훨씬 능가하는 9달러50센트를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고 팁등의 기타수입을 합하며 매주 500달러가 넘는다"며 "특정 지역 기업에만 이를 적용한다는 조례는 위헌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뒤집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대상 기업들은 10%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긴 토론을 통해 생계임금 인상조례 적용대상으로 연 2년째 매출액 300만달러 초과기업으로 한 원안내용을 5백만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수정했다. 따라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조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는 원래의 75개 기업에서 40여개로 줄었다고 시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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