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인종차별’ 소송 잇달아
▶ 평소 불만파악, 존중하는 자세 필요
한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타인종 종업원의 인종차별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소송으로 파산하는 업체도 생겨나는등 한인업체의 차별소송 양상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다.
종업원 50여명 규모의 LA 한 한인 의류업체는 최근 타인종 종업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려 100만달러의 응징적 배상금(punitive damage)을 선고받는 바람에 파산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타운 한 한인 봉제업체도 지난해 타인종 종업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 때문에 현재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히스패닉 시장진출을 위해 히스패닉 세일즈맨을 고용한 후 매출이 시원치 않자 커미션을 줄이고 봉급을 늘려 줬으나 이 종업원은 이를 빌미로 인종차별 소송을 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1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선고받은 한인 의류업체의 경우 ‘이중언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한인직원에게 시간당 50센트씩 더 지불하는 것을 눈치챈 히스패닉 직원이 이를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 히스패닉 종업원 전체에 대한 보상으로 확대돼 결국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받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타운 한 한인 자동차업체도 2년전 히스패닉 세일즈맨 7명이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보상금으로 한 몫 잡으려는 전 직원 일부가 퇴사 후 바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유가 터무니 없는데다 패소할 경우 한 사람에 배상금만 10만달러 단위가 넘을 수 있어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인종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 소송은 한인업체 보다 상대적으로 다인종의 미국문화에 약한 한국 지상사에 더 심각해 한 한국 항공사도 외국인 조종사로부터 현재 인종차별소송을 당하는등 적지 않은 기업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전문 스티븐 김변호사는 "지난 2∼3년간 한인업체의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고 타 커뮤니티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인업주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종차별 소송이 급증하는 것은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상금액이 큰 인종차별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와 변호사가 많고 ▲한인들이 영어로 증언하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데다 ▲한인 업체들이 대부분 종업원에 관한 기록을 제대로 챙겨놓지 않고 ▲상당수 업체가 타인종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 관계자와 변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 식생활 습관 등으로 한인업주와 한인직원들끼리만 점심을 모여 먹고, 담소한 경우도 인종차별의 빌미를 잡히는 실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상법전문 길옥빈 변호사는 "일부 히스패닉 종업원에게는 한인업체가 봉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소 종업원을 상대로 차별경험 유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 기록을 남기고, 면담기록도 보존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타인종 종업원을 존중하도록 매니저등 중간 간부급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을 점검하면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한인 변호사 보다 전면에는 히스패닉 변호사를 앞세우는 것이 배심원 재판에서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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