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자 여행의 계절이 찾아온다. 미국인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 메모리얼 데이, 독립 기념일, 노동절 연휴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행 경비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여행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 여행이 본인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행 목적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본인이 사업상 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한다든가, 아니면 목적지에서 가까운 곳을 경유해서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지출된 경비와 개인 목적으로 지출된 경비를 구분해야 하며, 그 중 사업 목적으로 지출된 경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A에서 사업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하는 도중 이웃하고 있는 샌호제의 친척을 방문했고, 여행경비 1,000달러중 샌호제 방문에 든 경비가 100달러였다면 사업 목적 경비인 900달러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비 중 음식비용은 50%만 공제된다.
개인이 휴가를 가면서 부수적인 목적으로 어떤 투자 대상을 찾는 것에 대한 경비는 모두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이 사업 목적이라면 해당되는 경비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겸해서 갈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간략한 메모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여행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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