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회의, 감세안 최종확정
▶ 기초세율 소급인하 300~600달러 혜택
20년래 최대 규모의 감세안 내용이 확정됐다. 연방 상원과 하원의 감세안을 놓고 수일간 절충 작업을 벌여온 양원 조정위는 25일 향후 11년간 1조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합의했다. 이 절충안은 26일 양원에 회부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곧바로 부시대통령에게 송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된다. 하원은 26일 새벽 표결을 실시하며 상원은 오후에 표결할 예정이다.
양원이 합의한 감세안은 ▲전체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일정부분의 첫소득에 적용되는 기초세율도 인하하며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재 연 500달러인 자녀 1인당 택스크레딧을 1,000달러로 점차 높이는등 부시대통령 감세안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감세안 내용중 기초세율은 금년 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데 기초세율 인하로만 싱글 세금보고자는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의 세금이 줄어 든다.
또 연수입 29만7,000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소득층 세율 39.6%는 점차 35%로 낮춰가기로 했다. 상원안의 세율은 36%, 하원안과 부시안은 33%였는데 중간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이다.
상속세는 매년 대폭 인하해 나가며 오는 2010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은퇴구좌 적립허용액은 현재 연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401(K) 역시 현 1만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높아진다. 이밖에 15% 세율 적용 소득부분을 넓힘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부당하게 더 부과돼 온 것으로 지적돼 왔던 일명 ‘결혼벌칙세’를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상원과 하원의 양당 조정위원 4명은 그동안 밤샘작업을 통해 조정작업을 벌여 왔다. 24일 밤에는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의회를 방문, 조정위원들과 함께 절충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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