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인 인도조약 첫 케이스... 30억대 회사공금 횡령 혐의
MF사태 때 30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경제사범이 한국 법무부와 LA경찰국(LAPD)과 연방 마샬과의 공조수사 끝에 LA한인타운에서 체포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이번에 검거된 경제사범이 강제송환되면 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한 이후 공식 외교절차를 밟아 강제 송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98년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 한영철(43)씨를 LAPD와 연방 마샬의 도움을 얻어 25일 오전 11시30분 한인타운내 웨스턴 애비뉴와 9가에 있는 윌셔스테이트뱅크 주차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6년 3월∼98년 11월 사이 한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 14장, 액면 합계 30여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다.
한국 법무부는 2000년 2월2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으며 같은 해 7월 연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한국법무부의 구속청구를 받은 LAPD 관계자들은 평소 한씨가 자주 출입하던 한인타운내 헬스클럽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한씨를 포착, 미행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한씨는 25일 오후 3시 LA연방지법에서 인정신문을 받았으며 보석금 없이 연방법원에 수감됐다. 한씨는 자신의 신원과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한국 측서 전해받은 한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인도 적부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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