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배심원은 24일 카운티 사상 최고액으로 믿어지는 5,100만달러의 자동차 사고 보상금 평결을 내렸다.
뉴포트비치 거주 르베카 버치(22)는 1999년 어바인에서 점심을 사러가던 도중 오렌지카운티 어린이 병원(CHOC) 트럭이 버치의 혼다 승용차 옆을 받아, 버치는 평생불구가 됐다. 당시 CHOC 트럭 운전기사는 운전 도중 지도를 보고 있었으며 빨간 신호등에 지나갔다. 소송은 CHOC와 제휴사인 스리피티 옷가게를 상대로 제기됐다.
버치는 뇌졸중 같은 뇌손상을 입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24시간 간호를 받아야 하는 평생불구가 됐다. 또 단기 기억력 장애까지 겹쳐 의사소통에 문제도 있다. 사고당시 어바인 밸리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던 버치는 운동선수였으며 공부도 잘해 UC어바인으로 전학할 예정이었다.
버치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부상관련 최고 보상액은 1999년 LA 배심원이 자동차 화재 관련 사고로 GM사에 내린 10억달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