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지난 주 의회가 10년동안 1조3,50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토록 한 감세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최고 600달러의 세금을 환불해 주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의회가 지난 26일 통과시키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달 첫 주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 법안은 금년 초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들에게 수표로 우송될 환불금은 초과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세 법안에 따르면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가정은 최고 600달러, 남자 또는 여자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최고 500달러, 그리고 독신자는 300달러까지 환불받게 된다.
재무부는 새 소프트웨어를 이용, 환불액을 산정하고 연방정부 및 군 봉급과 사회보장비 지불용 수표 인쇄에 사용되는 인쇄기를 빌려 수표를 찍어낼 계획이 있다. 그러나 재무부가 이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약1억만명의 납세자들을 구분해 환불액을 산정하고 수표를 인쇄해 발송하기까지는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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