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LA한인타운에서 체포된 본국 경제사범 한영철(43)씨 체포를 계기로 미국 내 은신중인 도피사범들에 대한 검거작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체포된 한씨 외에도 캘리포니아내 은신중인 중요 도피사범 2명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긴급구속청구를 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공조, 검거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12월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한씨를 포함, 6명의 도피사범들에 대해 미 연방법무부에 긴급구속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씨의 체포 및 강제송환 추진은 범죄인인도조약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인도청구를 한 6명 외에도 여러 명의 구속·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 도피사범들은 출국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 피의자가 은신중인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과거의 국적과 범죄사실을 소급 적용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와 경찰당국은 지금까지 한씨 외에도 미국 내에서 수십 명의 도피범을 붙잡아 압송해 왔으나 법무부를 통한 정식 외교경로가 아닌 연방이민국(INS)과 공조,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INS 구치소에 신병을 구속해 놓은 다음 강제추방(Deportation)하는 형식을 주로 이용했다.
한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본국의 자동차부품회사에서 30여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인정신문을 받았으나 개인 변호사 선임요청을 함에 따라 30일 LA연방지법에 다시 출두하게 된다. 한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연방형무소에 수감돼있는데 검찰은 한씨가 보석을 요청할 경우 도피위험성과 범죄인 인도청구판례를 들어 이를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