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부부 600·싱글 300달러 수표발송
연방 재무부는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에 따라 오는 10월 9,5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최고 600달러의 세금을 환불할 예정이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들이 수표를 받지 못하거나 2000년도 소득신고를 건너뛴 납세자들이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불받는 등 적지 않은 착오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감세법안의 절충작업에 참여했던 연방 상하원의 양당 대표들은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한시적으로 하향조정, 정당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환불금을 점진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백악관은 감세안의 기본목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려면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9월까지 준비작업을 마친 후 10월부터 싱글납세자에게는 300달러, 기혼부부 가정에는 600달러의 근로소득세 환불금을 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
재무부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세금환불을 받거나 ▲기존 거주지 우체국에 새로운 주소지를 통보하지 않은 채 거처를 옮긴 납세자들이 수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보고후 사망한 사람들에게 환불금이 발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세금환불은 다음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1조3,500억 달러규모의 10개년 감세안 가운데 2000년도 세금보고에 소급 적용되는 기초세율 인하에 근거한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