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증권’ 피해 LA 한인투자자들
▶ LA 수피리어코트에 80만달러
LA한인 증권 투자가들이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에 파산신청을 한 LA ‘미래증권’에 돈을 맡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남가주 한인투자가 8명은 이 회사 관계자들과 한국의 동원증권을 상대로 LA수피리어 코트에 80여만달러의 손해 배상소송(#BC244704)을 최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미래증권과 동원증권측에서 ▲고객들을 기만했고 ▲증권구좌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도했고 ▲신탁임무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권 관련법을 어겨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케이스의 원고측 변호사인 센추리시티 마크 저스만과 폴 사무엘 증권법 전문변호사들은 "한국의 동원증권이 미래증권과 연관이 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미 증권브로커 면허도 없으면서 서로 커미션 계약을 맺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은 한국의 동원증권을 주 상대로 한 것으로 더 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소송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크 저스만 변호사는 또 동원증권측에서는 미래증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인타운에서 미래와 동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스만 변호사는 오는 9월께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동원증권 관계자들과 ‘선서증언’(deposition)을 가질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정식 재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동원증권은 작년에 미래증권 사태가 터진 이후 미래증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밝히고, LA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 미래증권의 한 전 이사는 “소송은 한 것으로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밝혔으며, 동원측 변호사와는 29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미래증권은 주로 한국 기업들의 주식매매를 중개해주는 투자자문회사로 한인타운에 개업한 후 1년6개월 가량 영업해 오다가 한인들이 투자피해를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자 작년에 회사문을 닫고 파산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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