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한국항공사 상대 현금분실소송 패소
본국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에 다녀온 LA 거주 미국인이 수하물에 넣어 둔 현찰이 없어졌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분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지난 2월4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204편으로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체스 맥거리는 ‘짐을 찾아 집에 갔더니 가방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현찰 1,000달러가 없어졌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LA카운티 소액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잘못으로 돈이 분실됐다는 증거가 없고 서울서 체크인할 당시 귀중품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님의 말만 듣고 돈을 물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있은 심리에서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체크인 때 귀중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현찰이나 카메라, 전자제품 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근거 없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손님에게 모두 돈을 물어준다면 항공사는 파산하고 말 것’이라며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제항공협약에 따르면 여객기 승객들은 수하물에 넣어둔 귀중품을 체크인을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보험에 들어야만 분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항공사는 가방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1kg당 20달러, 손상됐을 경우에는 수리비를 손님에게 물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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