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명목적 감세액 줄이려 편법들 동원" 지적
의회를 통과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의 실제 규모가 1조8,000억 달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만간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년 감세안의 규모는 1조3,500억달러. 당초 부시가 요구했던 1조6,000억 달러에서 2,500만 달러가 줄어든 액수다.
그러나 감세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80개 감세 항목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축소된 예산의 틀 안에서 원안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 기기묘묘한 방법을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세안은 10년후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이를 지속시키려면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예산협상자들은 바로 이 ‘유효기한’을 최대한 활용, 1조8,000억 달러 짜리 감세안을 1조3,500억 달러 규모의 틀 속에 꾸겨 넣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속세 폐지조항이다. ‘사망세’로 통하는 상속세는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지만 바로 다음해 부활한다. 요컨대 2000년에 사망한 거부만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손에게 부를 넘겨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해부터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폐지는 ‘빚좋은 개살구’다. 반면 후대에 물려줄 자산가치가 350만 달러의 이하인 사람이 2009년에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을 뿐 더러 2010년부터 인상될 양도소득세의 새로운 세율도 적용 받지 않는다.
자녀의 대학학자금 가운데 4,000달러를 과세 공제해준다는 조항 역시 함정을 숨기고 있다. 적용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전후해 들어간 학자금은 감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2002년과 2004년의 기업세 납부를 2주간 연기해준 것도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한 편법이다. 9월15일이 마감일인 기업세 납부를 2주 연기하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1일로 넘어가게 된다. 기업들은 15일간의 세금납부 유예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고 정부는 당해 회계연도 감세예산의 압박을 덜 수 있다.
말많은 결혼벌칙세 시정안 역시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2009년에 완전히 시행되지만 2011년에 다시 원상복귀된다.
여기에 대체최저세금(AMT)까지 끼어 들면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AMT는 세금공제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납부 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세율이 조정되면서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연방의회는 이를 상쇄할 조항을 마련해두었지만 잠정조항의 효력은 2005년에 만료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골목골목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감세안의 예산을 1조3억5,000만 달러로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풀어놓을 경우 실제 감세규모는 1조8,000억 달러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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