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감세안이 드디어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에 통과된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율 인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인상, 상속세와 결혼세의 점진적 폐지 등 대부분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안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한 중·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자는 안이 부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번 감세안을 소득층 별로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세율 5% 정도의 감세 효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를 제한 후 연 1만2,000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이 600달러 절약되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당 600달러씩 크레딧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은 IRA의 불입금 한도액이 5,000달러까지로 인상되고, 봉급생활자의 경우 401(k) 불입금 한도액이 1만5,000달러로 인상돼 은퇴계획이 전보다 용이해진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최고 세율이 39.6%에서 36%나 33%로 줄어들어 세제 혜택이 있다.
이번 감세안 통과로 우리 납세자의 주머니는 금년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월급자들은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과납한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시 환불을 받게될 것이고 시행 이후에 받는 월급의 순 수령액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는 영업 순익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들지만 소셜택스는 변동이 없으므로 예납액 산정에 주의해야겠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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