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안 내용중 대학학비 공제혜택 조항이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학비공제 항목은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학부모들의 늘어나는 학비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연방의회가 이를 영구화하거나 연장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른 핵심 감세안들에 가려져 별로 부각되지 않은 이 조항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는 싱글 연 6만5,000달러, 부부 연 13만달러까지의 소득자는 3,000달러까지 대학학비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과 2005년에는 이 소득층은 연 4,000달러까지, 그리고 싱글 6만5,000에서 8만 사이, 부부 13만에서 16만달러 수입자는 2,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아이테마이즈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제정된 저소득층 학비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현재 대학 비용은 공립학교의 경우 연평균 1만1,338달러, 사립학교는 2만4,946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감세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단 2005년까지로만 수혜 연도를 제한했으나 그 이후에도 혜택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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