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공조수사에 의해 체포된 본국 경제사범 한영철(43)씨는 체포 당시 수 만 달러의 현금과 여행자수표, 4종류의 서로 다른 신분증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LA연방지검은 1일 연방지법에서 열린 한씨의 보석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심리에서 "한씨는 당시 거액의 돈 뭉치와 캐쉬어스 첵, 리노호텔 카지노 카드 등 4종류의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씨의 변호인 측은 "한씨는 체포 직전까지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영주권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을 20만달러로 책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 측은 또 "한국 법무부가 보낸 체포영장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검찰은 지난 31일에서야 새 체포영장을 작성했다"면서 "한씨가 횡령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온 시기 역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거액의 현금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한씨에게 도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석요청을 기각, 보석금 없이 연방형무소에 재수감 시켰다.
한편 한씨는 98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공금 30억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한인타운에서 연방마샬에 의해 체포됐다.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2월 한씨에 대한 긴급구속영장을 범인인도조약에 따라 미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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