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체장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1999년 아파트 임대료 및 주택 소유주 보조금 신청마감이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종전에는 가계소득이 3만3,132달러 미만인 사람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주정부는 이를 3만3,993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0년 보조금 신청은 7월1일 시작, 금년에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 조셉 던 상원의원(민, 가든그로브)의 보좌관 카리나 프랑크-팬톤은 1일 가든그로브 소재 OC 한미노인회 사무실을 방문, 이같이 밝히고 조건에 해당되는 많은 한인들이 이를 신청, 혜택 받을 것을 조언했다.
보조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62세 이상 노인, 맹인 혹은 신체장애자로 99년에 매월 50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아파트 임대료 최고 보조금은 240달러이며 주택 소유주 최고 보조금은 326달러40센트.
최근 새크라멘토 소재 한 개인 업체는 노인들에게 36달러의 비용을 받고 이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관계 기관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프랑크-팬톤 보좌관은 이날 던 의원의 말을 인용, 이 업체들의 업무는 합법적이나 노인들은 이 업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보좌관은 이날 노인회를 찾은 60여명 한인 노인들의 보조금 신청서 작성을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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