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동피해업체 세금공제"
▶ 내년 10월 마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LA폭동이후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직원 1명당 평균 8,000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 프로그램인 ‘LARZ’(Los Angeles Revitalization Zone) 신청 마감일이 2002년10월까지로 한인업체들은 늦기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당부하고 있다.
피트 윌슨 전 캘리포니아주지사가 1993년 제정한 이 프로그램은 폭동피해 복구지역으로 지정된 LA한인타운을 비롯해 다운타운, 잉글우드, 캄튼, 호손, 롱비치, 샌피드로, 밴나이스등의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피해복구 지역에서 1997년 12월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직원을 1명이상 고용했으며 ▲W-2폼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폭동피해 지역에 거주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은 리커, 마켓, 식당을 비롯한 소매상에서부터 의류, 잡화, 봉제, 의사, 변호사, 무역업체, 보험 에이전시등 모든 업종으로 최저 몇천달러에서 최고 수백만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한인타운의 한미은행, 퍼시픽 유니온 뱅크, 중앙은행등을 비롯한 한인 은행들과 자동차 딜러, 다운타운의 일부 섬유업체과 봉제공장, 리커와 마켓뿐만아니라 부동산 회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
종업원 20명을 둔 한 한인 마켓 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LA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 10명에 대해 1인당 8,000달러씩 모두 8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았다. 타운의 한 부동산 회사는 7,000달러의 환불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 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는 ‘퍼스트 캐피탈 컨설팅’의 로버트 신 변호사는 "케이스에 따라서 신청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서두는 것이 좋다" 며 "다운타운의 한인 봉제와 의류업체중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916) 845-3464(주정부), www.ftb.ca.gov 또는 (213) 382-1115(스티븐 리, ‘퍼스트 캐피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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