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대사면 당시 구제를 받지 못했던 한인 등 불법체류자 44만명이 다음달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국(INS)은 31일 대사면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INS로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을 거부당해 I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시행령을 발표, 1일부터 2002년 5월31일까지 1년간 영주권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신청자격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Catholic Social Services(CSS) v. Meese,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LULAC) v. INS, Zambrano v. INS) 중 하나의 원고로 2000년 10월1일 전까지 연방 법무부에 원고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8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밀입국 포함), 88년 5월4일까지 미국에 살고 있었으며 이중 86년 11월6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3개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01년 6월1일~2002년 5월31일까지 1년. INS, P.O.Box 7219, Chicago, Ilinois 60607-7219.
▲직계가족 혜택 범위
신청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직계가족의 경우 88년 12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거나 이날을 기준으로 미국에 있었어야 한다. 단 자녀의 경우 추후 영주권 발급(보통 영주권 인터뷰)을 기준으로 21세 미만 미혼자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체류변경 신청서(I-485)를 330달러 신청비, 25달러 지문채취비를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은 신청서(I-817)를 120달러 신청비와 25달러 지문채취비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외에도 신청자들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입국 기준일과 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INS는 이들 증명서류가 정부가 발급한 출입국 카드(I-94)를 포함해 세금보고 자료, 월급 명세서(W-2), 은행서류, 전화나 렌트등 각종 증명서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혜택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심사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신청서(I-765)와 수수료 100달러를 내면 심사를 거쳐 1년 단위의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들이 사전 입국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양식은 I-131이며 수수료는 9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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