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무면허 담배판매 업소 및 타주 담배 판매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인 호프먼 소비자보호국장은 3일 "그동안 뉴욕시 전역에서 총 4,000여 담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담배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 조사를 벌여 무면허 업소로부터 2만3,000갑의 담배를 압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해당 수사요원이 대거 투입돼 고객으로 위장한 뒤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국의 이번 조치는 뉴욕시 소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말보로나 팔리어민트 등 담배 소매가격이 5달러에 달해 버지니아주 등 담배값이 싼 지역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척결하고 기존의 담배 판매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담배 판매 업소중에는 버지니아 등지에서 갑당 2~3달러의 도매가격으로 담배를 들여와 배가 넘는 이득을 챙긴 업소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업소는 벌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타주산 담배 판매 행위를 근절키 위해 조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와는 상관없이 담배값 밑에 표시된 세금납세필증에 다른 주가 찍혀 있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므로 타주산 담배는 절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손님이 원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담배를 사다 준다"며 "간혹 타 소수계들이 찾아와 던힐 등의 담배를 반값으로 팔겠다는 제의를 해오지만 절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타주산 담배를 팔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타주산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국은 4일 그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무면허 담배 판매업소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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