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과태료’ 집단소송 걸린 ‘블럭버스터’
▶ 1992-2001년 과태료 손님들에 무료쿠폰
비디오대여업의 대명사로 통하는 블럭버스터는 반납기일 위반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과태료를 물렸다며 고객들이 제기한 23건의 집단소송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나섰다.
세계최대의 비디오렌털 연쇄점인 블럭버스터는 5일 "연방법원이 법정 밖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92년 1월부터 2001년 4월 사이에 비디오 반납시한을 어겨 과태료를 지불한 고객들에게 비디오를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비디오구입을 원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안은 해당기간동안 비디오를 분실해 벌금을 물어야 했던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블럭버스터측은 또 "자격을 갖춘 고객들은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는 클레임 서식을 작성해 12월15일 이전까지 우송해야하며 쿠폰의 사용기간은 내년 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의 달라스에 본부를 둔 블럭버스터의 에드 스테드 수석부사장은 연방법정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쿠폰의 액면가는 4억5,000만 달러 상당이며 피고측 변호인단에게는 합의금 총규모의 2%에 해당하는 925만 달러의 경비를 별도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드 부사장은 "이런 성격의 소송에 대응하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정 밖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지난주부터 일부 신문과 자체 웹사이트에 법정밖 합의안의 내용을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에 소재한 버몬트 연방지법은 12월10일 청문회를 열고 블럭버스터가 제시한 법정 밖 합의안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23건의 집단소송은 텍사스주의 제퍼슨과 해리스 카운티의 고객들이 블럭버스터측의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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