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 지역 미 대형체인, 가격파괴로 영세업소 위협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 한인 세탁업주들과 대형 세탁 체인점인 ‘드라이클린 디포’(DryClean Depot)가 최근 ‘조닝’(Zoning) 문제를 놓고 사활이 걸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전국 한인세탁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인들이 전체 세탁소 320개중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카운티에 저가 세탁비를 모토로 하고 있는 ‘드라이클린 디포’ 세탁소 체인점이 1998년 문을 열면서 영세 한인 세탁업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시작됐다. 드라이클린 디포는 세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달러75센트라는 저렴한 세탁 비용을 내세워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인세탁 업주들은 이 체인의 가게 면적이 카운티 조닝 규정에 비해 2배나 넓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한인업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체인을 문닫게 했다. 그러자 체인측은 이에 반발해 주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카운티 정부에 ‘세탁소 조닝 규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조닝 변경안 심의를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공청회장에도 40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세탁업자를 대표하고 있는 김문환 대책위원장은 “1개의 대형 업소를 위해서 조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인 업주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드라이클린 디포가 들어선 뒤 상당수의 한인 영세 세탁소들이 폐업했기 때문. 이 지역 한인 세탁업주들은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위한 비용으로 8만달러를 모금해 놓은 상태다.
이번 마찰은 버지니아주에서 빚어졌지만 유사한 일이 타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한인 세탁업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충돌은 5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보도되는등 주류사회에도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는 내달 9일 공청회를 열어 변경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임영진 남가주한인세탁협회장은 “이 같은 일이 남가주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현재 남가주에도 대형 체인점이 있지만 영세 업소에 큰 피해를 줄 정도로 저가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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