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작업장 내에서 주고받는 e-메일의 내용을 모니터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모니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안이 5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주상원의원 데브라 보웬(민주, 마리나 델레이)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의 e-메일 교신을 모니터할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모니터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e-메일 내용을 점검하거나 본 것이 드러나면 1,000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신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에게 부여했다.
주의회는 지난 1999년과 2000년에도 보웬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한 ‘고용주의 직원 e-메일 및 컴퓨터 기록 비밀 모니터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레이 데이비스는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법률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두번 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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