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켓들도 소비자들 상대로 음료수 용기 재활용료(CRV: California Redemption Value)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인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확대변경된 CRV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인마켓들도 그간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오던 CRV부과를 수입품목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음료 구입시 용기 한개당 2.5-5센트의 CRV를 지불하고 있다.
새 규정은 수입 음료용기에도 CRV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료수 제조업체와 도매업체, 재활용센터, 프로세서 및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던 CRV 순환루트에 올해부터는 소매업체와 소비자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리사이클 활동에 참여토록 전반구조를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수와 같은 비탄산음료도 해당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음료 용기에 CRV를 부과토록 규정해 우유, 유아용음식, 증류수, 독주류, 와인, 의료식품, 46온스이상 100%과일주스, 16온스이상 야채주스 외에는 소비자는 용기의 재질과 크기에 따라 정해진 CRV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법정 CRV는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바이메탈 용기 1개당 24온스이하는 2.5센트, 25온스이상은 5센트씩이며 용기에는 ‘CA Cash Refund’ 또는 ‘CA Redemption Value’라는 표시와 가격이 명기돼야 한다. LA 일원 재활용센터 문의: (800)732-9253(Recycle), www.consrv.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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