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화제작사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가 영화 <원초적 본능 2>의 제작을 중단하자 여주인공역에 캐스팅된 샤론 스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작자를 상대로 1천400만달러의 위약금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예계 전문 일간지 데일리 버라이어티가 7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일 MGM측은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2002년 개봉될 예정이었던 <원초적 본능 2>의 제작 중단을 발표했으며 제작 중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제작 중단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온 날 캐서린 트람멀 역을 맡을 예정이었던 스톤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제작자인 앤디 바즈나와 마리오 카사르는 영화가 제작되지 않을 경우 최소 1천400만달러를 스톤에게 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또 계약에 따라 스톤이 영화가 상영되면 총수입의 15%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2년 영화 <원초적 본능>은 전세계에서 총 4억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거둬들였다.
소장은 스톤이 제작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다른 캐스팅 제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작자들은 지난해 12월 스톤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화 <원초적 본능 2>는 스톤의 상대역을 물색하고 있던 중 제작이 중단되고 말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woon@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