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당사자의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열 감지기를 사용해 어떤 사람의 범법행위 여부를 알아내려 하는 것도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리건주의 한 남성이 집 안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해 고강도 램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열 감지기를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5-4의 판결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이 사건이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4 수정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칼리아 판사는 "제4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첨단기술에 의해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기술의 힘에 어떤 제한을 가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열 감지기가 침입적인 장치도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수색’이 아니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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