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한인 델리와 청과업소들이 부가가치세(Sales Tax) 보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한인 식당과 델리, 청과업소들이 3개월마다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보고를 축소 또는 누락했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성수기로 바쁜 와중에 세금 적용 품목을 빠뜨려 보고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맨하탄의 한 한인 운영 델리업소는 최근 뉴욕주 세금재정국의 감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보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 1년간의 누락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욕주 부가가치세는 8.25%로 업소들은 매 3개월마다 이를 뉴욕주 세금재정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비즈니스의 매출을 속여 부가가치세를 축소 보고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속여 누락하고 있지만 최근 주정부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된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사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은 매출 조사를 통해 누적된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소다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야채와 과일 등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 품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보고를 하향 조정하다 적발되곤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정부는 업소의 매출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보고를 축소 또는 누락한 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강 공인회계사는 "주정부의 감사로 피해를 보는 한인 업소들이 적지 않다"며 "한번 적발되면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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