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최소 22개 주정부가 최근 수년 사이 각 주정부과 관할하는 실업보험 기금 규모를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주정부 실업보험의 혜택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시점에 사실상 그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될지 모른다. 실업보험 수혜 규정의 변화로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 가운데 주정부 실업보험의 수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웰페어: 1996년 웰페어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웰페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생 5년동안으로 한정됐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부양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연방정부 웰페어를 받은 기간의 합계가 5년이 된 다음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도 더 이상 웰페어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 법 개정으로 인해 이민자들 역시 웰페어·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등을 의존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다.
▲푸드스탬프: 웰페어 제도가 수정되면서 국민들의 혼돈을 일으켜 사실상 더 많은 빈민들이 푸드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정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민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메디케이드: 웰페어 제도가 수정되면서 국민들에게 일으킨 혼돈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메디케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각 주정부들이 최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 역시 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개선의 조짐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가장 뚜렷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주정부 아동 의료보험(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1997년 처음 출범된 CHIP에는 지금까지 330만명의 아동들이 등록해 미래의 미국을 이끌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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