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8일 경찰관이 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자를 연행, 차량안에 격리시킨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지나 1994년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하는 도중 한 동물권리옹호주의자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 시위자를 연행한 경찰관이 법적 소송을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8대 1의 다수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동물권리옹호주의자는 고어 전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군기지를 국립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도중 동물보호에 관한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는데 당시 기지내 헌병이 지나친 힘을 사용해 자신을 밴 차량에 거칠게 태웠다며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헌병은 당시 부통령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와 부통령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몰랐다면서 헌병은 시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부통령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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