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공정거래위, ‘스카이비즈닷컴’ 등 4개사 제소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피라미드 사기행각을 벌여 총 1억7,500만달러를 갈취한 4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FTC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툴사에 위치한 스카이비즈닷컴과 다른 3개 합작사들은 "누구나 집에서 간편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겠다"며 소비자들을 유혹, 이들에게 교육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125달러씩에 판매한 후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 피해대상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갔다.
신규 가입자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자격을 얻기 위해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입해야 하고 이들에 의해 모집된 소비자들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사슬의 한 고리로 가담한 가입자는 자신이 확보한 신규회원 수에 비례해 상당한 커미션을 챙긴다는 주장이다.
FTC는 지난달 30일 피라미드 사기에 가담한 4개사의 불법적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하워드 빌레스 국장은 "이번 케이스는 이제까지 적발된 피라미드 사기 사건 중 최대규모"라고 밝히고 "인터넷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수법을 가장 값싸고 폭넓게 자행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기수법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C의 짐 엘리엇 변호사는 스카이비즈닷컴 등 법원에 고발 조치된 업체들은 피라미드 판매방식에 가담한 소비자들 가운데 최상층에 속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하기만 하면 누구나 상당액의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선전을 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FTC는 스카이비즈가 1998년부터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설명회, 세미나, 전화회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안내와 일반 가정에 발송한 유인물 등을 통해 "주당 수천달러의 수입이 가능하고 다수의 신규회원을 확보할 경우 6개월 뒤부터 월소득 40만달러를 올려가며 편안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과대광고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된 4개 오클라호마 기업은 스카이비즈닷컴, 월드 서비스 코퍼레이션, 낸시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과 월드와이드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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