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5일 텍사스 주립대학이 입학사정시 소수계우대법을 적용, 흑인과 멕시칸계 학생들을 특별 배려한 것은 백인학생들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고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제 5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대 법대가 흑인과 멕시칸계 학생들에게 입학사정 과정에서 특례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 대학측이 지원자들의 인종적 요소를 입학사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허용했던 1978년의 이른바 베이크 판례를 뒤집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텍사스 주정부는 전체 주민들 가운데 흑인과 멕시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텍사스주립대학 법대에 입학한 500명 가운데 흑인은 18명, 멕시칸계는 3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캠퍼스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이들에게 입학전형시 특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계특례법의 적용금지에 대항해 고등법원에 항고한 미시건주립대학 법대가 곧바로 연방대법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종적 요소를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채택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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