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00여 치안기관들
▶ 자체 실태조사·전문상담원 채용등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소수계 표적단속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안을 마련하는 일선 경찰국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노스이스턴대학의 형사정책연구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만8,000개 경찰기관들 가운데 약 400군데가 표적단속에 관한 내부자료를 수집중이며 이들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경찰국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적단속 방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의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는 소수계 표적단속의 의심이 가는 경관들을 개별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세우는 한편 마약사범 체포경관을 위한 포상제를 없앴다. 이는 고속도로 순찰을 주로 담당하는 트루퍼들이 상을 타기 위해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대신 소수계 운전자들을 불러 세워 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조치다.
반면 샌디에고 경찰국은 학자들을 상담원으로 채용하고 포커스그룹을 결성해 경관들이 백인운전자들보다 흑인과 히스패닉 운전자들에게 정차명령을 내리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도 지난달 운전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차량 수색을 6개월 간 전면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미 민권자유연맹(ACL)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가 소수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단속과 수색을 일삼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전국의 경찰조직은 그동안 표적단속 실태조사에 심한 저항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인종표적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이후 메릴랜드를 비롯한 13개 주가 경찰의 정차명령에 대한 자료수집을 의무화했으며 소수계 표적단속으로 전국적인 물의를 빚었던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 메릴랜드 주경찰, 뉴저지 주경찰 등 8개 치안기관도 연방법원의 명령, 혹은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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