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의 상온 보관과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 하원법안(AB 187)이 상원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는 유사조례를 통과시켜 LA카운티내 한인업소는 앞으로 떡 상온 보관으로 인한 당국과의 마찰을 덜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6일 떡의 상온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 떡집을 비롯한 LA카운티 전역에서는 27일부터 떡 상온보관과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게 됐으며, 보건국도 지난해 7월이후 개정된 보건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실시해온 단속을 중지한다.
수정안을 상정한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는 "떡은 한국의 오랜 음식문화 유산"이라며 "보건국에서도 떡의 판매와 관련, 그동안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떡을 제조한 후 상온에서 24시간동안 판매가 가능하며 포장에 제조일자와 내용물등 적절한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캐롤 루 주하원의원(44지구·민주)가 상정한 AB187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행법을 뒤집고 현실적으로 떡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187의 주의회 통과를 후원하고 있는 민속떡집협회의 이동양 회장은 "카운티 정부에서 떡의 상온 판매를 허용한 점은 반가운 일이나 언제라도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규정이고 오렌지카운티등 타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카운티 정부가 그동안 한인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의회에서 상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갑작스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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