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재산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민 1세들의 나이도 점점 고령화되어,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세법의 큰 이슈 중 하나가 상속세 폐지였는데 이로 인해 유산 상속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라는 이슈는 상당히 과장된 정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느 법이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의 폐지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얽힌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로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이번 상속세 폐지안도 이런 측면에서 상속 문제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의 구제 법안 같은 느낌도 지울 수는 없다.
상속세 폐지안은 일단 현행 67만5,000달러의 면세점이 2002년과 2003년엔 100만달러까지 2005년까지는 150만달러, 2008년까지는 200만달러, 그리고 2009년엔 350만달러까지 면세이고 2010년엔 제한 없이 모두 면세이다. 즉 2010년 한해만 완전 폐지되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다시 세법의 변화가 없는 한 2011년엔 다시 상속세가 부활된다.
상속세율도 같은 요령으로 현행 55%에서 점점 줄어들어 2009년엔 최고 45%까지 내려간다. 결론적으로 2010년에 사망하는 부자들은 자손들에게 상속세를 한푼 안내고 전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부자의 사망이 한해만 늦어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개정 세법의 특성 때문에 혹시 2010년 한해는 부자 노인들의 유산 상속자가 자연사를 위장한 못된 짓을 구상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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