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집앞에는 경고팻말·차에는 스티커
▶ 텍사스법원 바나레스 판사 성범죄에 가혹판결
"위험. 이곳은 등록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임."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기괴한 팻말과 마주치게 된다. 가로 24인치, 세로 18인치 짜리 경고판은 J. 마누엘 바나레스 지법판사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형을 받은 14명의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거처 앞에 세워둔 것들이다. 이들이 타고 다니거나 소유한 승용차에도 비슷한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주홍글씨 법관’으로 통하는 바나레스(50) 판사는 올해 19세의 성범죄자 로버트 토레스에게 "결혼할 때까지 절대 섹스를 해선 안된다"는 희한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조계의 돈키호테다. 그는 토레스의 보호관찰기간을 5년 연장해 도합 10년으로 늘린 뒤 "혼전 섹스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는 무시무시한 조건까지 달아놓았다.
바나레스 판사의 특이한 판결은 당연히 거센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토레스의 변호를 맡은 제럴드 로젠 변호사는 바나레스 판사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를 주 법사윤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이들을 공공의 괴롭힘 대상으로 추락시켰으며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미 민권연맹(ACLU)도 바나레스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제 1차 연방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윤리위원회의가 텍사스주 형사법전문변호사협회 회장인 로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바나레스 판사는 견책을 받거나 아예 법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14년차 법관인 바나레스 판사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며 꿈쩍도 않고 있다. 그는 "보호관찰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현행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중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는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했을 뿐 결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바나레스 판사는 자신의 ‘팻말 판결’이 12세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던 성추행범에게 처음 내려졌던 것임을 상기시킨 뒤 "만약 집 앞에 경고판을 세우는 식으로 성범죄자의 대중 고지의무를 시행케 했었더라면 문제의 소녀가 집 안으로 들어갔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토레스가 보호관찰 기간중 두 명의 소녀를 임신시키는 등 실형유예 조건을 수차례나 어겼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했다.
바나레스 판사의 지지자들은 그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성범죄와 10대 임신을 막는데 기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일단 미뤄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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