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이어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에서도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 시의회는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2개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시 공공활동위원회가 검토중인 이 법안들은 운전자가 셀폰에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이른바 핸즈-프리(hands-free) 장치를 차내에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해서는 차량사고시 운전자의 셀폰 사용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채택되면 워싱턴 DC는 뉴욕에 이어 두 번째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뉴욕주는 오는 12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5월 S. 조지프 시미티안 주하원의원(민주·팔로알토)이 제안한 운전중 셀폰 금지법안이 한 표 차로 하원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시미티안 의원은 내년 1월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핸즈프리를 장착하거나 긴급사태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액이 1차 적발시 20달러, 2차 적발시는 50달러이다.
한편 현재 미국에는 1억1,500여만명이 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시로서는 오하이오주 블루클린, 펜실베니아주 레버넌. 힐타운, 뉴멕시코주의 샌타페 등이, 외국에선 한국을 비롯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이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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