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닝규정 변경안을 놓고 대형 업소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훼어팩스 카운티 지역 한인세탁업자들이 11일로 다가온 조닝 재수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한번 더 한인사회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게 됐다.
’드라이 클린 디포’ 등 대형 세탁업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세탁업 조닝 변경안을 일단 무산시키는데 성공한 한인세탁업계는 오는 11일(목) 열리는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정안이 한인업계에 보다 유리하게 조정되도록 막바지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내 세탁업소의 작업장 면적을 3,000 평방 피트에서 5,000 피트로 확대하는 조닝 변경안을 제출했던 카운티 조닝위원회는 한인세탁업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기존안을 철회하고 재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최근 총면적을 1,000 평방 피트 이상, 6,000 평방 피트 이하내에서 카운티 기획위원회가 적정 규모를 선택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총면적을 3,000 평방 피트 이하로 해달라는 한인세탁업자들의 일관된 주장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한인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인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필재 워싱턴 한인세탁협회장은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탁업소는 총면적 3,000 평방 피트의 규모가 가장 적절하다는 각종 통계와 자료들을 공청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라며 "세탁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이번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한인업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운티 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세탁업 조닝 재수정안은 이밖에도 한 세탁업소가 5개 이상의 픽업 스토어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업소의 퍼크 머신 사용을 금하며 또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만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한인세탁협회는 이 러한 규정들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는 신규 세탁업소가 들어서려면 한달 동안 공지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가부를 물어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훼어팩스 카운티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한편 이필재 회장은 "재수정안이 세탁업소의 총면적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획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어 공청회에서 한인들이 기획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소규모 업자들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드라이 클린 디포’는 라우든 카운티 스털링에도 6,600 평방 피트의 대형업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청회의 결과가 업소 크기를 규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한인세탁업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기획위원회 공청회는 11일 저녁 8시30분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리며 증언 희망자는 세탁협회에 연락하면 된다. 수퍼바이저회 공청회는 11월19일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락:이필재 회장(703)9 01-4660, 김문환 대책위원장(703)62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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