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들의 수사권 영역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반테러법안이 12일 연방의회를 통과, 조지 부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연방상원이 11일 반테러법안(HR3108)을 96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하원도 12일 자체 반테러법안(S1510)을 337대 79의 표차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양 법안은 양원 법안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데로 법으로 제정된다.
양 법안은 테러·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영장없이 기소전 구금할 수 있는 시한을 현재의 24시간에서 7일로 늘리고 법무장관과 연방이민국(INS)커미셔너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한정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추방도 용이해져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도 구금과 추방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이민자와 방문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
양 법안은 또 국무부와 이민국, 연방수사국(FBI)등 수사기관들이 테러리스트의 미국입국 저지와 미국내 색출을 위해 전과기록과 지문날인 채취 기록을 공유하고 새로운 데이트 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테러법안의 수사권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도청대상을 현재의 특정 전화가 아닌 특정 인물로 확대, 일반 전화외에도 휴대폰과 인터넷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하고 ▲도청 가능기간도 현재의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도 45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양 법안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하원법안이 이같은 수사권 확대와 이민자 구금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5년간 유효기간을 명시한 반면 상원법안은 유효기간이 없어 앞으로 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회부되는 법안작성을 위한 양원 조정작업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패트릭 리히 상원법사위원장은 "양 법안의 기본 취지와 조항이 유사한만큼 이달중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회부돼 서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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