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부상케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곽나현(27·라크레센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13년8개월형이 구형됐다.
LA카운티 검찰은 19일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패사디나지원 B 법정(판사 저슨 모리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2건의 차량 과실치사 및 2건의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곽씨에게 13년8개월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량을 선고하기 전 곽씨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며 "곽씨가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의해 앞으로 90일 동안 정신상태 점검을 비롯한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곽씨에 대한 최종 형량판정은 내년 1월17일로 연기됐다.
한편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곽씨가 그동안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법정 최저형인 4년형을 권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곽씨의 남편, 부모 및 남동생 등 가족·친지 10여명과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 공판을 지켜봤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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