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정화국(SCAQMD)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크(Perc) 기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Rule 1421)을 한인 세탁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대폭 완화했다.
대기정화국은 최근 제시한 수정안에서 ▲퍼크기 전면 사용금지 일시를 당초 2011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연장시켰고 ▲2004년부터 기존 퍼크기를 오염 방지형으로 개조를 금하는 조항을 2006년으로 연장시키면서 ▲2006년부터 오염방지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 퍼크 기계만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2013년으로 늦추고 ▲세탁기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퍼크기의 경우 신규허가를 내년부터 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2004년 1월1일부터로 각각 완화했다.
대기정화국측은 이같은 사실을 17일 버뱅크 소재 에어포트 힐턴 호텔에서 세탁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샵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대기정화국은 퍼크기계 대신에 ▲물로 세탁하는 ‘웻 클리닝’(Wet cleaning) ▲퍼크를 제외한 하이드로카본(석유)등 다른 화학물을 사용하는 세탁기계(Solvent cleaning)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세탁기계(CO2 cleaning)등의 대체기계를 권장하는 당초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임영진)는 퍼크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대기정화국의 기본 방침에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인세탁협회는 지난 9월20일 다이아몬드바의 AQMD 본부에서 열린 관련 워크샵에서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에서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기는 남가주 대기정화국이 처음으로 이 규정이 강제시행되면 다른 주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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