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상대방이 먼저 폭언”주장, 법원은 약사에게‘경고’
레이크우드의 한 한인 약사가 고객과 다툼 끝에 송사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약사는 지난 9일 심리흥분 조절교육과 함께 1년 간 유사시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법원의 사전조정 판시를 받았다.
당사자들은 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상세한 내용이 커뮤니티에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규씨,“약사가 폭언과 함께 폭행”
스파나웨이의 이정규씨는 7월 26일 어머니 친구의 약 조제를 위해 J약국을 찾았다가 Y모 약사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약 복용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묻자 갑자기 약사가 나가라며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기도 약사에게 맞고함을 지르고 항의했다며 약사가 강제로 자신을 문밖으로 끌어내는 와중에 팔과 등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노인들이 주의사항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미국 약사들은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데 반해 J약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툼이 있던 날 저녁 약사 부부가 이씨를 찾아와 사과했고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그 후 자신의 몸에 난 멍을 본 남편과 주위 사람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사는“공식적 사과와 약간의 보상비 정도로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다”며 약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황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법원의 조정판정 이후에도 J약국이 대부분 웰페어 수혜자들인 단골 한인 노인들에게 약이 없다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J약국 측,“이씨가 먼저 물건을 집어 던졌다”
Y모 약사의 부인은“9살 난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씨가 먼저 고함과 함께 약국 내 기물을 훼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혀 상반되게 설명했다.
그녀는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씨의 팔을 붙잡아 멍이 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구타한 것은 아니었다며“여하튼 약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그 날 저녁 이씨 집을 방문, 사과했고이씨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그 후 이틀 간 약국 문을 닫고 충격을 가라 앉혔으나, 7월 30일 경찰관이 찾아와 이씨가 폭행신고를 했다고 전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약사 부인은 밝혔다.
Y 약사는 경관에게 변호사와 얘기하도록 연락처를 주었으나, 변호사와 연락이 안된 경찰관은 약국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조서를 꾸며, 상황이 약국 측에 불리하게 전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부인은 사전조정 심판에서 검사 측 조정안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으나, 동족 간 문제의 확대를 원치 않아 조정안을 수용했을 뿐 죄가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녀는“고객의 80%가 한인인데 조제 거부는 천부당 한 말”이라며 소규모 약국인 탓에 재고가 없을 땐 고객에게 대형 약국을 찾아갈 것을 권유할 뿐 의도적으로 조제 거부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