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교회의 지나친 증가를 이유로 로렌하이츠 지역에 향후 45일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확장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3일 로렌하이츠의 주거 및 농업 구역 내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확장을 45일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투표에 부쳐 찬성 4, 반대 0으로 이를 채택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행정명령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카운티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종교시설의 조닝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카운티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로렌하이츠 지역내 샤핑몰과 주택가 등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교통 및 주차난을 유발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이 불평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신문인 샌개브리얼 트리뷴은 로랜하이츠 샤핑센터 안에 위치한 한 중국계 교회의 경우 예배시간대에 샤핑몰을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해버려 이 때문에 교회에 인접한 식당들이 일요일 점심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조닝규정상 허가만 취득하면 샤핑몰이나 주택가 공간을 예배를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자체가 조닝 위반은 아니나 교회시설 내에서 조리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일주일 내내 숙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닝 위반 여부 등이 조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27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종교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단 크나베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치가 교회나 종교활동에 반대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단지 주민들의 불평이 있어 이들 종교시설의 운영에 조닝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로렌하이츠에는 10여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회내에서 취사 및 식사제공 등이 일반화돼 있는 한국계 교회에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하 기자> 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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