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차를 과속으로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여성 김모(33)씨(본보 10월19일자 A7면 보도)에게 살인혐의가 추가됐다. 또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김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LA카운티 검찰은 24일 김씨가 1건의 살인, 1건의 음주운전에 의한 상해, 1건의 혈중 알콜농도 법정기준치인 0.08을 초과한 상태에서의 상해, 2건의 사고현장에서 뺑소니 등 모두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밤 LA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이모(46)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치다가 뒤쫓아온 히스패닉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던 김씨는 다음날인 18일 아침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피해자 이씨가 18일 밤 뇌출혈로 병원에서 끝내 사망, 김씨에게 살인혐의가 추가됨과 동시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김씨는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오후 현재까지 김씨가 체포되지 않고 있어 인정신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글렌데일시내 2번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곽나현(27)씨 사건에 이어 터져나온 대형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앞으로 열릴 재판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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