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뉴욕 현지법인인 뉴욕조흥이 은행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음에 따라 LA에 있는 가주조흥은행을 합병하려던 방안이 무산돼 가주 조흥은 독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조흥은행은 한국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에 따라 가주 조흥의 지분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뉴욕현지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주조흥 손동건 사장은 "IMF 후 본국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합병안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없었다"며 "지금처럼 뉴욕과 LA에 각각 현지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뉴욕 조흥이 감독당국으로 받은 규제는 C&D라 불리는 행정명령(Order to Cease and Desist)으로 감독국으로부터 지적당한 항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폐쇄될 수도 있는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조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뉴욕 은행국(New York State Banking Department)으로부터 돈세탁, 감사, 윤리정책, 대출, 법규위반, 은행운영, 이사회등 12개 부문의 시정명령을 지난 4월10일자로 받았다.
이에 따라 뉴욕조흥은
▲자산관리, 경영효율, 유동성, 수익률 등을 개선시켜야 하며
▲은행법(Bank Secrecy Act)을 준수하고
▲수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0만달러 이상 대출은 허가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된다.
뉴욕조흥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감독국으로부터 C&D를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조흥과의 합병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조흥은 맨하탄, 플러싱에 2개 지점이 있으며 지난 상반기 기준, 자산 1억1,800만달러, 대출 8,200만달러, 예금 6,600만달러, 당기순익 2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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