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CPA협, 중앙은행 내일 공동 세미나
한인들이 현금거래시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송재선)와 중앙은행(행장 김선홍)이 공동으로 개정세법과 현금거래 세미나를 오는 26일 오후 6-9시 래디슨 윌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중앙은행 김용화 부행장은 "현금거래 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수 만달러의 돈을 9,900달러단위로 나눠, 은행에 분산입금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부행장은 "지난 96년부터 1만달러 이상 캐시예금등의 보고규정이 더욱 강화됐으며 은행뿐 아니라 첵캐싱업소, 머니오더 서비스등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모든 서비스가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업소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이 애용하는 분할 입금(Structuring)은 수상한 거래로 간주되며 은행은 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를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들은 탈세나 마약자금 등의 용도가 아니면서도 보고를 피하기 위해 분할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감독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는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인회계사협 송재선 회장은 "9·11 테러 후 미국에서 테러자금이 마련된 사실 때문에 관계당국이 돈세탁 등의 관련법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괜한 부주의로 불이익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LA는 마이애미, 뉴욕등과 함께 현금거래가 많아 감독기관이 더욱 주목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인 자영업자등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세미나의 내용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현금거래 관련법규-위니 킹(연방중앙은행)
▲현금거래시 위법사항-리드 오타(연방국세청 감사관), 앤드류(감사관)
▲세율, 텍스크레딧, 상속 및 증여세 관련세법-최정길 CPA
▲연금 및 대학 학자금 관련 개정세법-김윤환 CPA
▲개별상담-CPA 및 은행관계자
▲연락처:(213)251-2261, 251-2250.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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