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그로브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비전교회(구 선한목자상동교회)의 장순창 목사는 최근 교회이전의 롱그로브 빌리지 지역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불법체류자였다면 이제는 시민권자와 같게 됐다”며 이제는 지역주민으로서 빌리지 규정에 따라 교회를 건립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장목사는 “약 1년여를 끌어 왔던 롱그로브 빌리지 편입문제가 확정됐으므로 당초 레익 카운티의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으로 교회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예정이지만 카운티의 건축규정보다 빌리지의 규정이 교회로 볼 때 유리한 점이 많다”며 “변호사와 개발회사, 교회와 협의해 빌리지의 규정에 맞도록 다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롱그로브 빌리지 편입문제가 해결된 것은 최근 교회부지 남쪽 120에이커의 사유지에 60채의 주택건설이 확정, 해당 지역이 롱그로브 빌리지에 편입됨에 따라 교회를 둘러 싼 지역이 모두 롱그로브 빌리지에 편입되게 됐으며 이는 롱그로브 빌리지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비전 교회의 롱그로브이전을 반대했던 마르시아 마샬 주민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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